#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3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- 최대 금액: 5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063-650-154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3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## 지원 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## 선정 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## 지원 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## 신청 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.[구비서류]1.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.2. 화장증명서 1부.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.4. 통장사본 1부.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465GOWF15GOWF15046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## 근거 법령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