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입양아동 가족지원 (입양축하금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4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강동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강동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-3425-577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4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30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입양한 관내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2) 선정요건 -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## 선정 기준 강동구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가정 ## 지원 내용 1) 입양축하금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2) 지급금액 - 일반 입양아동 : 1인 1회 1,000천원 - 장애 입양아동 : 1인 1회 2,000천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기간 : 입양 후 6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직접신청 2) 필요서류 : 신분증, 입양사실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 3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일 : 매달 20일 전후 1회 입금 - 지급방법 :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25UUWBM1410460095363441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