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
저소득층 생활지원(건강보험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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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
조회수3,103
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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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1)지원대상 :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(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)
•65세 이상 노인세대
•1-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•국가유공자 세대
•한부모세대
2)선정기준
•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
선정 기준
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(2025년 기준 19,780원)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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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2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