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생활지원(건강보험료 지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43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용산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-709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4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## 지원 대상 1)지원대상 :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(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) - 65세 이상 노인세대 - 1-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- 국가유공자 세대 - 한부모세대 2) 선정기준 -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##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(2025년 기준 19,780원)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)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- 지급방법 :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_저소득·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4018GOWF15GOWF15401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