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시군구
출산장려 지원사업(출산지원금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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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
조회수14,201
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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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지원 대상
1)지원대상 :
–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
2)지급제한 기간설정 -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
선정 기준
2026년 출산지원금(셋째아 이상부터 지원)셋째 : 200만원넷째이상 : 400만원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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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6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