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장려 지원사업(출산지원금 지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4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용산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용산구 가족정책과 02-2199-717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4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: -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) 지급제한 기간설정 -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##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(셋째아 이상부터 지원)셋째 : 200만원넷째이상 : 400만원 ## 지원 내용 1) 지원금액 (셋째아 이상부터 지원) - 셋째200만원, 넷째 이상 400만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- 지 급 일 :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- 지급방법 :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[붙임2]지원명단및동의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6UUWBM1035100034806118&atcflSn=1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529UUWBM1339300139902342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