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유공자위문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4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성동구 - 신청 기간: 월 - 신청: https://www.sd.go.kr/main/index.do - 문의: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-2286-501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4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1. 위문금: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. 사망위로금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. 보훈예우수당: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.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##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보훈예우수당: 매월 70,000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매월 50,000원 - 위문금: 설/추석 각 30,000원, 호국보훈의 달(6월) 50,000원 - 사망위로금: 200,000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-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(국가유공(유족)자증, 통장사본 제출)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신청한 달부터 지급 - 지급방법: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6UUWBM111425019715972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