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4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지역화폐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라남도 영광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-350-467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4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2 양육에 필요한 출산축하용품 구입을 워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##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(단,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)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## 선정 기준 ❍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(단,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)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❍ 지원내용 :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 ## 지원 내용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 ##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16UUWBM1317240142160472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