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5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부산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부산광역시 - 신청 기간: 분기 - 문의: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-888-317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5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,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(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) ## 선정 기준 생계,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## 지원 내용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▷ 자녀교통비 - 지원대상 : 생계,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(특례수급자 포함, 시설수급자 제외) - 지원금액 : 연304천원(중고생 동일) - 지급시기 : 분기별 1회(1월, 4월, 7월, 10월) - 지원기준 :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○ 차상위계층 지원 ▷ 월동대책비 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(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) - 지원금액 : 연100천원 - 지급시기 : 연 1회(11월) - 지원기준 :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(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)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2023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7UUWBM1457550035063123&atcflSn=1 ##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