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75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경기도 안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안양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-8045-224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7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## 지원 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## 선정 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## 지원 내용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.1.주민자치센터 수강료2.공영주차장 사용료3.평생교육센터 수강료4.장사시설 사용료5.시에서 주관.주최하는 행사(문화,예술공연)입장료6.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##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292GOWF14GOWF14729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