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8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, 현물지급, 기타 -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종로구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-2148-249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8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9-08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## 지원 대상 ? 개인배분 ○ 지급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저소득 가정 ○ 지원내용 :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○ 지원방법 :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○ 지원급여 : 월동대책비, 연료비, 입학 축하금,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○ 지원금액 :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? 기관배분 ○ 수행사업 :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- 어르신 나들이 사업, 반찬지원 사업,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## 선정 기준 ○ 지급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## 지원 내용 ○ 개인지급 : 월동대책비, 연료비, 입학 축하금,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○ 기관사업비 :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- 어르신 나들이 사업, 반찬지원 사업,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29UUWBM112451020283382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