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노숙인 등 보호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48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인천광역시 남동구 (시군구) - 지역: 인천광역시 남동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-453-251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48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노숙인 등의 보호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: 노숙인, 행려자 2) 연령기준 : 연령제한없음 3) 지원형태 : 현금급여 4) 선정기준 :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## 선정 기준 -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## 지원 내용 1) 지원유형 : 단일유형 2) 지원형태 : 현금급여 3) 지원수준:정액급여 4) 지원내용 :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(교통비 및 식비)지급,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,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. ## 신청 방법 1) 행려자에게 귀향비(교통비 및 식비) 지급 2)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3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즉시지급 - 지급방법 : 승차권 지급 및 현금(식비,기타여비)지급 현물급여(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)지원 계좌입금(신문공고비 및 장제비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01UUWBM160525003742620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##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