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중구 · 시군구
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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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중구
조회수48,568
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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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지원 대상
신청대상 :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•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
•무주택 세대 구성원
•가구원 1인 이상(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)
•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
•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: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
•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
•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
•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선정 기준
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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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4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