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
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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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
조회수8,102
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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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,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%이하(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%이하) 무주택 월세가구
선정 기준
기준중위소득 60%이하(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%이하), 전세전환가액 1억 6,000만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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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