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0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시흥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시흥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시흥시청 주택과 031-310-385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0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##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,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%이하(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%이하) 무주택 월세가구 ##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%이하(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%이하), 전세전환가액 160,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## 지원 내용 ☞ 지원방법 : 가구원수별 차등지원(매월 25일 지급) ☞ 지원금액 :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☞ 아동주거비(2019년 신설) :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%를 가산하여 지급 ☞ 제외대상 : 기초주거급여 대상자, 공공 ·국민·전세·매입·영구임대 거주자 ## 신청 방법 ☞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)☞ 주택기준 : 전세전환가액 160,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(전세전환가액 = 월세 x 75 + 보증금)☞ 재산기준 : 금융재산 포함 204,000천원, 자동차가액 45,630천원 이하 ☞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7UUWBM105906008845781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## 근거 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