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효도수당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0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양천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양천구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 02-2620-335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0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## 지원 대상 1)지급대상 :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(조례 4조의 2) ※ 부모 등 : 민법 제777조의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 ※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## 선정 기준 2) 선정기준 :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(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) - 타지역 전입자 ⇒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-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, 전출,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⇒ 지급대상에서 제외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: 세대당 20만원 지급(연1회 지급)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→ 동에서 현지사실조사 후 구에서 효도수당 지급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*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 : 신청일로 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* 부양대상자가 100세 신규 도래자 :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에 신청,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- 지급방법 :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※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, 그 다음해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 지급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751GOWF15GOWF152751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## 근거 법령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