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시군구

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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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
조회수2,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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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,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

지원 대상
O 지원대상
•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•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•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
•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(장애인·어르신 부부 가정 등)
선정 기준
O 지원대상
•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•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•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
•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(장애인·어르신 부부 가정 등)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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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04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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