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38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-2670-407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3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4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 가족,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) 선정기준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(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)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##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,등록장애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,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: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226GOWF14GOWF148226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