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4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울산광역시 동구 (시군구) - 지역: 울산광역시 동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-209-345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4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4 동구주민으로서 질병, 실직, 노령, 장애,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.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 - 재산 135백만원 이하,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2) 선정기준 -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- 그 밖에 질병, 실직, 노령, 장애,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-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##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/ 재산 13,500만원 이하/ 금융 500만원이하 ## 지원 내용 1) 전기요금 -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-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) 상·하수도요금 -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·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-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) 난방비 - 겨울철(10~3월)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-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) 의료비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-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) 임대보증금 -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, 판자촌, 쪽방 등 거주자 전세·월세보증금 -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) 교육비 -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업료, 입학금, 학교운영지원비,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- 중·고등학교 교복비(연 30만원 범위 내) - 수업료·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 7) 기술습득비 -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-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) 해산비 및 장제비 -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-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-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) 생활지원비 - 주거용 월세,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-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-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구청 복지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- 지급방법: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내용별 지원기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917GOWF14GOWF14691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##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