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대상자 지원 (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6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동작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동작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동작구 복지정책과 02-820-904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6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) 선정기준 -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##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(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)에게 계좌이체 지급 ## 신청 방법 1) 지급방법 :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- 지급방법 : 현금 20만원을 신청인(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)에게 계좌이체 지급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붙임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(서식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008GOWF15GOWF15600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