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6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남도 홍성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-630-132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6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##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##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1.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.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.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## 지원 내용 - 장례서비스 지원(장례비, 봉안료, 유골함, 영정사진 등)기초생활수급자: 70만원 / 일반: 150만원 지원- 빈소운영: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## 신청 방법 -신청인: 연고자, 이웃사람, 장례식장 등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845GOWF15GOWF156845&atcflSn=1 시신처리 위임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5UUWBM113419003461084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