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광역시도
장애인 콜택시 운영
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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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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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지원 대상
1)이용대상
–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
–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) 선정기준
–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선정 기준
※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
•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
•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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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4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