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호국보훈단체 지원(독립유공자 의료비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7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울산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울산광역시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052-281-081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7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,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##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##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진료비(약제비) 본인부담금 급여항목(수술비, 입원비, 비급여 제외) 예산 한도 내 지급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약국(병의원)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→약제비 청구(본인→광복회 울산지부)→약제비 지급(광복회울산지부→본인)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연1회(1월3일~10일) - 지급개시일 :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- 지급방법 : 현금으로 계좌입금3)진료기관 : 울산소재 병,의원 및 약국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빈 문서 1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8UUWBM1608060035257795&atcflSn=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8137호)(20210420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374GOWF15GOWF15737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## 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