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92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경기도 동두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동두천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-860-318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9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6-11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##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(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) 장애인(중증) 생계-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/국가유공상이자1~3급/5.18민주유공자1~3급) ##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## 지원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(세대당)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## 신청 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1282GOWF15GOWF15128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## 근거 법령 수도급수조례 제 4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