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장려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59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지역화폐 - 기관: 경기도 동두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동두천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-226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9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6 저출산,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(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. 다만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.) ## 선정 기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(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) ## 지원 내용 * 지원금액 - 첫째아 : 100만 원 - 둘째아 : 150만 원 - 셋째아 : 250만 원 - 넷째아이상 : 500만 원(2년 분할지급/ 200만 원, 300만 원)* 재혼가정,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## 신청 방법 - 신청장소 및 방법 :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*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726UUWBM100025004425519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## 근거 법령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