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0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-330-138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0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(설, 추석)위문금 지급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저소득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2)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-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- 조손가족의 경우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- 한부모 및 조손가족 :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- 청소년 한부모가족 :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## 선정 기준 * 설,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- 기준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구 (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% 이내) -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## 지원 내용 지급금액 : 설,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(연 2회 지원)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745GOWF14GOWF14774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