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1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서울특별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-2133-120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1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4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##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##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## 지원 내용 (주택조건)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(대출한도)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(지원금리) 대출금액의 최대 연 4.5%(대출기간) 최장 12년(대출형식)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, 협약은행(국민,신한,하나은행) 대출, 서울시 이차보전 ## 신청 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(신청자가 은행에서) - 전세계약(신청자) - 추천서 발급신청(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) -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(서울시) - 대출신청(신청자가 은행에) - 대출심사(협약은행) - 전세자금보증(HF) - 대출금 입금(협약은행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서울특별시조례)(제07449호)(20200109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830GOWF15GOWF15283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