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(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26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서울특별시 동작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동작구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-820-923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2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불의의 질병,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##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* 출생 신고 후,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.*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* 첫째,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, 전원 지원 가능. ## 선정 기준 관내 출생및거주,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## 지원 내용 -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, 수술비,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신생아 건강보험료(월 20,000원 이내)를 5년간 지원함-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.-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. ##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123GOWF15GOWF15812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