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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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
조회수8,183
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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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
1.동작출산축하금
•지원대상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(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)
※보호자(부·모)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.
•지원내용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. 동작출산축하용품
•지원대상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(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)
•지원내용첫째 5만원, 둘째 10만원, 셋째 15만원,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
선정 기준
1.동작출산축하금
•지원대상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(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)
※보호자(부·모)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.
•지원내용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. 동작출산축하용품
•지원대상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(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)
•지원내용첫째 5만원, 둘째 10만원, 셋째 15만원,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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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0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