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3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대여(융자), 기타 - 기관: 서울특별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서울특별시 - 최대 금액: 2억원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서울다산콜 02-12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3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4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,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## 지원 대상 만 19~39세이며,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(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) ## 선정 기준 □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,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·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-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, 공기업(LH공사, SH공사)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.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‘민간임대주택’유형만 지원 가능 ## 지원 내용 - 최대 2억원 대출(임차보증금의 90% 범위내) - 대출금의 연 2% 금리지원 ##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(상시접수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(서울특별시조례)(제07046호)(20190328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085GOWF15GOWF15708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(청년주거사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