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명절위문금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5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관악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관악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-595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5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) ##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시설수급자 제외)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연 2회(설, 추석) 지급 (1회 40,000원 : 시비 30,000원, 구비 10,000원) - 가구단위 지급 ## 신청 방법 1) 지급시기 - 명절(설, 추석) 전 예정일(매년 변동)2) 지급방법 -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-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2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514GOWF16GOWF16251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