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5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관악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관악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-879-585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5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7-05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## 지원 대상 자격기준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: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(선순위유족) 사망시 지급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## 선정 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,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## 지원 내용 20만원 지급(1회) ## 신청 방법 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공통서류 : 신청서(동주민센터 제공) /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 사본 / 사망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) / 유족 통장사본 / 유족 신분증추가서류 :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처리절차 :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->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(사망자 가족)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935GOWF14GOWF14693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