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5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가평군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가평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-580-2261 가평군 가족센터 031-582-990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5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'아이돌봄서비스'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## 지원 대상 생후 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## 선정 기준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## 지원 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## 신청 방법 가구유형(가, 나, 다형)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시 동시 신청가구유형(라형):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복지로 신청시 동시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401GOWF15GOWF15740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