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57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세종특별자치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세종특별자치시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-300-591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5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,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## 지원 대상 ㅇ.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(19세~ 39세)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- 1순위 : 생계·의료 수급자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, 차상위계층 가구 -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가구이며,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- 3순위 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이고,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## 선정 기준 1. 1순위: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·의료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)2.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- 소득기준 : 1인 4,024,661원 / 2인 5,505,9145원 / 3인 6,418,566원 - 자산기준 : 세대기준 총자산 36,100만원이하, 자동차 3,683만원이하3. 3순위 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4,024,661원) 이하이고,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- 자산기준 : 본인 기준 총자산 29,900만원이하, 자동차는 3,683만원이하 ## 지원 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~2000천원, 월임대료 57~172천원 ## 신청 방법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세종형 쉐어하우스(신안1 신안2 금암)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7UUWBM093724008843656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##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