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명절위문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6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, 실물바우처 -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광진구 - 신청 기간: 반기 - 문의: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자원팀 02-450-749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6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0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관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 및 장애인단체,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) 선정기준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 - 장애인단체,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##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,의료급여수급자/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## 지원 내용 지급금액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 :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- 장애인단체,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: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,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) 및 복지시설에 지원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: -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~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## 신청 기한 반기 ## 구비 서류 ◀ 어려운 이웃의 즐거운 명절을 위한 ▶2020년 명절(추석)저소득주민 위문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393GOWF15GOWF15239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