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6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광진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12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6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5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,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(22,800원)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(65세 이상 어르신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세대) 2) 선정기준 -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22,800원) 이하 -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: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-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- 광진구 거주 ##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,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, 등록장애인, 한부모가족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,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차상위계층)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- 지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안내문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398GOWF15GOWF15239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