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7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대구광역시 동구 (시군구) - 지역: 대구광역시 동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 수당 담당 053-662-251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7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## 지원 대상 <사망위로금>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.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<애국지사 유족위문금>독립유공자 유족(시 명단 통보) ## 선정 기준 <사망위로금>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.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<애국지사 유족위문금>독립유공자 유족(시 명단 통보) ## 지원 내용 <사망위로금>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<애국지사 유족위문금>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(3.1절, 8.15광복절) 각 10만원씩 지급 ## 신청 방법 <사망위로금>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(사망진단서, 통장사본, 관계입증서류)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<애국지사 유족위문금>신청 필요 없음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5UUWBM1709220034703600&atcflSn=1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0240321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10UUWBM1519380141357750&atcflSn=1 ##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