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8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안산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안산시 - 최대 금액: 150만원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031-369-188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8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<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%이하의 신혼부부>- 대상자격 :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- 소득·무주택 확인 대상 :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※ (소득.무주택 확인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- 신혼부부 확인 :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-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- 전세전환가액 산식 : 보증금 + (월임대료×75) = 4억원 이하- 전용면적 및 보증금 :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- 자금용도 :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- 대출용도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 등으로 명기 -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(안산시 연속거주, 자녀수,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) ##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신혼부부 ## 지원 내용 -지원금액 : 최대 150만원 지원(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.5%) ## 신청 방법 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<구비서류>-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, 통장사본,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직인날인),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: 접수 장소에 비치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2018.12.27.제정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138GOWF14GOWF14713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## 근거 법령 「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제7조(주거복지사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