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8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실물바우처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-249-223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8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8-06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##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하며,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## 선정 기준 만20세 이상 ~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: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,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(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, 문화누리카드, 공무원 가족 등) ## 지원 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## 신청 방법 방문신청(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구비서류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20629TTWAT0506030000714031&atcflSn=1 2022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(시군시행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20629TTWAT050603000071403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##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·지원 조례 제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