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아동급식 지원(방학 중 중식 지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95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, 실물바우처,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반기 - 문의: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-249-226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9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##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(초·중·고)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##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(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) ## 지원 내용 ○ 지원기준: 1식 10,000원 / 85일(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)○ 지원내용: 방학 중 중식 지원○ 지원방법: 지역아동센터, 일반음식점, 도시락 및 부식배달,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## 신청 방법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* 직접방문 외 전화, 전자우편, 홈페이지,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## 신청 기한 반기 ## 구비 서류 ★2026년 아동보호 사업(도 자체사업) 안내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9UUWBM153059019781606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