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69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인천광역시 남동구 (시군구) - 지역: 인천광역시 남동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남동구 노인정책과 032-453-225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69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##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##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## 지원 내용 - 지원금액 : 개인별 월 25,000원 -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지급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-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505GOWF14GOWF14750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##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