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사랑의 음료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0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구로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구로구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02-860-282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0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0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,주거),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(야쿠르트)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, 주거),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(단,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) ##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,주거),차상위계층 독거노인 ## 지원 내용 1) 지급물품 : 1인 1일 야쿠르트 1개(100ml) 주2회 배달2) 지급방법 :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,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## 신청 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4UUWBM1502510088078976&atcflSn=1 붙임7. 사랑의 음료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4UUWBM094310008800363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