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행려 사망자 장의비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05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부산광역시 수영구 (시군구) - 지역: 부산광역시 수영구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-610-431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0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7-09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## 지원 대상 ○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·외국인 사망자○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·기피하는 국내·외국인 사망자 ##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## 지원 내용 ○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- 시신처리 방법 :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- 장의비 : 시신 1구당 80만원 ## 신청 방법 ○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→ 신원조회(경찰) → 사인수사(검사) → 부검 및 검안(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) ○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○ 유족(시신인수자)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(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) → 장의비 지급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2025 장사업무 안내(최종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707UUWBM1728370145183705&atcflSn=1 ##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(무연고 사망자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(사망진단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