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15 - 분류: 지원금 · 일자리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마포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마포구 - 최대 금액: 50만원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-3153-883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1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건강보험료체납분,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,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. ## 지원 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,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-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(국민기초수급자, 긴급복지 등)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*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0% 이내* 재산기준 : 13,500만원 이하 ## 선정 기준 소득기준: 중위소득70%이하, 재산기준: 13,500만원 이하,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## 지원 내용 - 특별생계비 :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%(긴급생계급여)에 해당하는 금액 (1인 384천원, 2인 629천원, 3인 803천원, 4인 974천원, 5인 1,133천원, 6인 1,283천원, 7인 1,427천원 *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)- 건강보험료 체납분 :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. 최대 500천원 지원(※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)- 공공요금(전기, 수도, 가스요금) 체납분 : 최대 500천원 지원 (※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)*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,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##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2026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추진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9UUWBM171527019784570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