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3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울산광역시 북구 (시군구) - 지역: 울산광역시 북구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소년과 052-241-737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3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## 지원 대상 -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.-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. ## 선정 기준 - 신고내용이 행정처분,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(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) -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. -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. ## 지원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- 서면·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.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. ## 신청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-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*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(신고방법) 참조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(별표 포함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894GOWF15GOWF156894&atcflSn=1 ##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##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