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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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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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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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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

지원 대상
1)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
2)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(주양육자 1인에 한함)3)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4) 시설퇴소 장애인(특별지원급여 '자립지원' 종료 후 6개월 지원)
선정 기준
1.기능점수(X1)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(30시간)2. 기능점수(X1)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(35시간)3.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(주양육자 1인)(40시간)4.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(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(예정)자)(20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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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6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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