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5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울산광역시 남구 (시군구) - 지역: 울산광역시 남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-226-690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5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##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, 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.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. 5.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. 6.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##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, 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.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. 5.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. 6.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7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##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##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(증) 사본,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울산광역시 남구조례)(제1176호)(20210701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818GOWF16GOWF162818&atcflSn=1 [별지 제1호 서식] 명예수당 지급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6UUWBM122629003483388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##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