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의.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8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종로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2-2148-248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8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대한 예우 및 지원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: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, 의사상자 지원2) 선정기준 -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-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- 종로구 내 보훈단체 -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) -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(사망위로금) -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호국보훈의 달 위문금, 명절 위문금) ## 선정 기준 보훈청인정 ## 지원 내용 1) 지급금액 -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: 7만원 -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: 5만원 -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: 종로구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: 종로구 주민등록 거주 사망 국가유공자(본인) (사망후 1년이내 신청) -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: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: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: 호국보훈의 달, 명절(설, 추석)이 속한 달 25일 - 지급방법 :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★2026년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계획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22UUWBM143427020206286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/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