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8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부산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부산광역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s://www.busan.go.kr/ - 문의: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-888-321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8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1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## 지원 대상 -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- 장애인거주시설(유형별, 중증, 영유아)에서 취업, 결혼,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*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※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,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## 선정 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,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*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## 지원 내용 1인당 10,000천원(1회에 한함) ##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, 결혼,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,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자립확인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25UUWBM1351060036221162&atcflSn=1 ##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