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2794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서울특별시 중랑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중랑구 - 신청 기간: 분기 - 문의: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-2094-695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79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(설,추석,가정의 달,연말)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## 지원 대상 (1)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(2)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## 선정 기준 (1)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: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(2) 위탁가정 선정기준-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-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-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-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(18세 이상 제외)-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마약, 알코올, 약물중독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## 지원 내용 -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: 연4회(설,가정의달,추석,연말)(5만원/인)-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4UUWBM150700008808105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, 제4조, 제15조 등